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2019년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[[무기징역]]을 [[http://naver.me/5s54qp3l|선고했다.]] [[국민참여재판]]의 배심원 7명 중 3명은 [[사형]], 4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.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arW-2h9uJbk8eqUFbIl3cQ|판결문 전문]] 2019년 5월에 열린 2심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김씨에게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522103715367|무기징역을 선고했다.]]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[[가석방]]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남은 삶을 참회하고 속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. 이후 김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가해자가 고령이다 보니 [[교도소]]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